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이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개혁자(denne politiske profane Reformeren)”**는 당시 덴마크에서 시도되었던 다양한 교회 개혁(reformer)과 종교적 법 개정을 의미한다. 그는 이러한 개혁 시도들이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결국 기독교의 본질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1. 새로운 시노드 체제 도입 논쟁 (Folkekirken의 개헌 문제)
1849년 **덴마크 헌법(Grundloven) §80 (‘약속 조항’이라 불림)**에서는 덴마크 국민교회(Folkekirken)의 조직을 법적으로 정비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교회를 국가로부터 부분적으로 독립시키기 위해 시노드(Synodal) 체제를 도입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1851년 1월 10일 덴마크 국회(Folketinget)는 만장일치로 문화부 장관(J.N. Madvig)에게 5,000 리그스달러를 지급하며, **“국민교회의 조직에 관한 법률을 준비하기 위한 교회 회의(kirkeforsamling)를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이러한 논의는 Fædrelandet(덴마크 신문) 1851년 1월 11일 기사에서도 언급되었다. 그러나 키르케고르는 이러한 논의가 결국 교회를 세속적 체제 안에서 정치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라고 보았다.
2. 종교 자유법 (Trosfrihed) 논쟁
1850년 10월, N.M. Spandet(판사, 국회의원)은 “종교 자유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 국민들이 교회 의식(세례, 결혼, 성찬식 등)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민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국가가 특정 신앙을 강요하지 않으며,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한다.
이 법안은 덴마크 국회에서 2차 심의를 위해 수정될 때, **“공인된 교파 밖에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과 결합되었다. 키르케고르는 이러한 변화가 결국 기독교를 단순한 “여러 종교 중 하나”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3. 시민 결혼법 (Borgerligt Ægteskab) 도입 논쟁
A.G. Rudelbach(신학자)는 종교적 결혼이 아닌, 시민 결혼(civilægteskab)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서 *『개신교 교회 조직의 기원과 원칙(Den evangeliske Kirkeforfatnings Oprindelse og Princip)』*에서 “진정한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고, 결혼 역시 국가가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시민 결혼에 대하여(Om det borgerlige Ægteskab)』*라는 글에서 시민 결혼을 제도화할 것을 추천했다. 그러나 키르케고르는 이러한 논의들이 단순한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결국 기독교를 세속적 체제 속에서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키르케고르의 핵심 비판 – “기독교를 정치적 방식으로 개혁할 수 없다”
키르케고르는 기독교가 세속적 개혁과 정치적 방식으로 변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기독교의 본질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세속과 충돌하는 종교이며, 그 자체로 ‘순교적(Martyrium)’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교회의 개혁이 정치적 절차(투표, 법 개정)를 통해 이루어지려는 순간, 기독교는 본질을 상실하고 단순한 세속적 종교 조직이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이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개혁자(denne politiske profane Reformeren)”**라는 표현은, 기독교의 본질적 요구를 회피한 채 세속적 개혁을 통해 기독교를 “보다 편리한 종교”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비판하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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