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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스
NB23:22“교회의 해방”(Kirkens Emancipation) 본문
NB23:22
“교회의 해방”(Kirkens Emancipation)[i]
만약 교회가 국가로부터 자유로워졌다면, 좋다. 나는 곧바로 그 주어진 상태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교회를 해방하려고 한다면,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 해방하려는 것인가?”
종교적 운동은 종교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Falsum)이다.
따라서 교회의 해방(Emancipation)은 순교(Martyrium)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피 흘리는 순교이든, 피 흘리지 않는 순교이든.
그러나 세속적인 방식으로 투표(ballotere)[ii]하여 교회의 해방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세속성(Verdslighed)일 뿐이다. 이것은 세속성이 새로운 형태로 변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이를 알아볼 수 없는 이유이다.
한편으로 사람들은 국가의 권력자나 고위 관직자[iii]가 되는 것이 끔찍한 세속성이라고 신앙적으로 울부짖는 반면, 이러한 세속성이 사실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양보(concession, 인정) 하나로 충분히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고 있다.
실제로 그러한 양보는 해당 인물이 진실한 신앙적 결단 속에서 행한 것일 수 있으며, 그렇기에 그러한 직위를 차지한 자가 반드시 거짓된 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의 해방을 위한 투표라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세속성임을 망각하고 있다. 첫 번째 형태의 세속성(즉, 단독자가 특정 직위를 차지하는 것이 만약 죄가 된다면)은, 기껏해야 그 단독자의 타락(christeligt forstaaet, 기독교적으로 이해했을 때)만 초래할 뿐이다. 그러나 두 번째 형태의 세속성(즉, 세속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해방하려는 시도)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리스도의 상실(Χstds Fortabelse)을 초래할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교회” - 숭고한 이상과 현실의 모순
“교회를 모든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자!”
그것은 매우 숭고한 기독교적 이상이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높고 위대한 이상이기에, 도저히 그러한 높은 이상이 ‘투표(ballotation)’ 같은 초라한 수단을 통해 실현될 수는 없다.
*여백에서: 그것은 루터(Luther)의 사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루터가 만약 “교회의 해방이 투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가 어떻게 반응했을지 상상해 보라!
영적 세계에서 “대가”는 곧 “지불”이다. (가격은 곧 구매다)
그러나 교회의 해방을 추구하면서도, 순교(Martyrium)라는 대가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들은 기독교적 “관용(Tolerance)”을 왜곡하여, 결국은 무관심(Indifferentisme)이라는 개념으로 전락시켰다.[iv]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행위이다.
“교회가 먼저 자유로워지면, 우리도 더 나아질 것이다.”[v]
아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누가 너희에게 그런 목적을 위해 그처럼 세속적인 방법이 허용될 수 있다고 가르쳤는가?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적인 방법(Χstd.)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교회가 자유로워지는 순간, 그리스도는 패배한다. 설령 너희가 승리한다고 해도, 그리스도는 패배한다. 왜냐하면 그 순간, 기독교(Χstd.)는 자기 자신의 본질을 포기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주권(Souverainitet)을 상실할 것이며, 더 이상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라, 단지 유대교, 이교(異敎), 그리고 모든 다른 종교들과 동등한 조건 속에서 공존하는 하나의 종교로 전락할 것이다.
오,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리스도(Χstus)는 더 이상 세상의 구원자가 아닌가? 어떻게 그의 신자들이 이러한 확신 속에서 이토록 평온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무기력한 평온함은,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한 증인들의 무리(Martyriernes Skare)조차도 전율하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평온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강요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독교는…
물론 기독교(Χstd.)는 결코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신자들이 고난 속에서 세상을 강요하도록 요구한다. 즉, 기독교 신자들은 “세상이 기독교인이 되도록” 강제하는 존재여야 한다.
만약 어떤 신자가 그것을 할 수 없다면, 그는 단지 스스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그러한 신자는, 자신을 너무나도 비천하고 겸손한 존재로 느껴,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의 형태를 바꾸려 한다는 발상 자체를 감히 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오로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용한 내면적 신앙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덴마크에서 유일하게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오류
그러나 바로 그들, 자신들을 “덴마크에서 유일하게 진정한 기독교인들”[vi]이라고 여긴 사람들, 그들에게는 오히려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위대한 기독교적 목표(교회의 해방)가 투표(ballotation)라는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i] 교회의 해방(Kirkens Emancipation)과 국가로부터의 분리 논쟁
“교회의 해방(Kirkens Emancipation)”이란 교회를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하거나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1849년 덴마크 헌법 제정과 교회의 지위
덴마크 1849년 6월 5일 헌법 제정 당시, 교회를 국가로부터 분리하고 선출된 시노드(synode, 교회회의)가 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했으며,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헌법 조항이 확정되었다.
제3조: “복음-루터교회는 덴마크 국민교회이며, 국가는 이를 지원한다.”
제80조(일명 “약속 조항”, 'løfteparagraffen'): “국민교회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이와 함께 제82~84조를 통해 종교의 자유도 보장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지속적이고 때때로 격렬한 논쟁을 촉발했다.
루델바흐(A.G. Rudelbach)의 교회 조직론
신학자 A.G. Rudelbach는 저서 Den evangeliske Kirkeforfatnings Oprindelse og Princip에서 국가교회 체제를 강하게 반대하며,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 교회 자체의 조직 원칙을 고려한 독립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세웠다.
1. 시노드(Synode)는 교회의 객관적이고 권위적인 본질(말씀과 성례, 신앙고백과 예배 등)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
2. 다수결 원칙(majoritets-principet)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는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인용하며, 교회의 회의는 “다수결이라는 둔감하고 죽은 원칙이 아니라, ‘진리의 계시(Sandhedens Aabenbarelse)’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시노드 회의는 반드시 우리가 ‘진리의 계시’(고린도후서 4:2)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의 영적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단순한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깊은 신앙적 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교회 회의(시노드)는 정치적ᄋ세속적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며, “만약 그것이 주님의 자유롭고 생명을 주는 영(聖靈)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다면, 존재할 가치도 없고, 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대적 대표제(representativ form)와 다수결 원칙에 기반한 교회 조직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수결 원칙과 현대적 대표제를 따르는 시노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해체한다.”
덴마크 국회의 논쟁
이 논쟁은 덴마크 국회의 N.M. Spandet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불붙었으며,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논쟁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결국 “교회의 해방”이란 단순한 법적ᄋ행정적 문제를 넘어, 교회의 본질과 운영 방식에 대한 신학적ᄋ철학적 논쟁을 포함하는 깊은 주제였던 것이다.
[ii] ballottere - ‘투표하다’의 원래 의미와 역사적 맥락
“ballottere”는 본래 검은색과 흰색 구슬을 사용하여 투표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의미했다. 이후에는 단순히 투표를 실시하다, 의사 결정을 위해 표결하다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19세기 덴마크 국회 운영 절차에도 반영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1850년 2월 8일, 9일, 11일에 채택된 ‘국민의회(Folketingets) 운영 규정’ 및 1850년 2월 13일에 채택된 ‘Landsting(상원) 운영 규정’의 제3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5명의 의원이 요청할 경우 구슬 투표(Afstemning ved Kugler)를 실시한다. 단, 다른 25명의 의원이 전체 의회의 결정(Thingets Afgjørelse)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구슬 투표를 요청한 의원들의 이름은 공식 기록에 남는다.”
이는 당시 덴마크 의회에서 이루어진 투표 절차 중 하나로, 특히 비밀 투표와 신중한 결정 과정의 일환으로 활용되었다.
키르케고르의 ‘ballottere’ 비판과 교회의 해방(Kirkens Emancipation)
키르케고르는 ‘교회의 해방’을 투표(ballottere)로 결정하려는 시도 자체를 강하게 비판한다. 그에게 교회의 문제를 세속적인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속적 방식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로 간주된다. 그는 진정한 종교적 문제는 종교적으로 다뤄져야 하며, 교회의 해방은 순교(Martyrium)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즉, 교회를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 속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교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위험한 세속성(Verdslighed)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과 관계된 문제를 다수결 투표(ballottere)로 결정하려는 시도는 교회의 타락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내포한다고 본다.
[iii] Excellence - 덴마크의 고위 관직자 호칭
“Excellence”는 1746년 10월 14일의 덴마크 왕국 관등 규정(Rangforordningen) 및 1808년 8월 12일 공포된 개정 규정에 따라, 1등급(1. klasse) 관직자들에게 부여된 공식 칭호(titulatur)였다. 이 칭호는 국가의 고위 인사들, 특히 주교(biskopper)들에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1847년 이후로는 유일하게 셸란드(Zealand) 지역의 주교였던 J.P. Mynster만이 ‘Excellence’가 아닌 ‘Eminence’(탁월하신 분)라는 칭호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었다.
키르케고르의 문맥에서 ‘Excellence’의 의미
키르케고르는 국가와 교회의 결탁 속에서 주어진 ‘Excellence’ 같은 명예 칭호가 진정한 기독교적 삶과는 거리가 먼 세속적 위상(Verdslighed)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국가가 지원하는 교회의 권위가 외형적인 지위와 권력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국가의 관등 체계 속에서 인정받는 명예로운 직위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기독교적 소명과 배치될 수 있음을 비판한다. 이는 기독교가 본래 요구하는 ‘자기 부정과 세속에 대한 죽음(Afdøethed fra Verden)’과 반대되는 현실을 나타낸다.
따라서, 키르케고르는 교회의 독립을 논하면서도 국가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이 정치적ᄋ사회적 특권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적 본질과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v] https://praus.tistory.com/440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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