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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스
NB23:22, 관용(Tolerance)의 개념과 무관심(Indifferentisme)의 문제 본문
관용(Tolerance)의 개념과 무관심(Indifferentisme)의 문제
키르케고르가 “관용(Tolerance)”을 “무관심(Indifferentisme)”과 동일시하는 것은, 단순한 개념상의 논쟁이 아니라 당시의 종교적·정치적 상황과 깊이 연결된 비판적 주장이다. 이 문제는 루델바흐(A.G. Rudelbach)의 『개신교 교회 조직의 기원과 원칙(Den evangeliske Kirkeforfatnings Oprindelse og Princip)』(p. 329)의 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루델바흐는 종교적 자유(religionsfrihed)가 단순한 소극적(negativ) 관용을 넘어, 적극적(actuos)이고 활발한 종교적 활동성을 동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관용(Tolerance)“이 단순한 무관심(Indifferentisme)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으며, 그럴 경우 오히려 긍정적 신앙을 억압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종교적 자유”가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활성화하고, 강력한 영적 조직과 표현을 창출하는 힘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용 개념이 단순히 소극적 영역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며, 반드시 구체적 내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종교적 자유 자체가 관용의 실체이자 실질적 내용이기 때문이다. 관용 개념이 무관심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때때로 모든 ‘적극적 신앙’을 탄압하는 공격적인 방향으로 변질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 (루델바흐, 『Den evangeliske Kirkeforfatnings Oprindelse og Princip』, p. 329)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종교적 자유는 기독교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의 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프랑스 정치가 기조(Guizot)의 입장과 국가의 “절대적 무관심”
이 문제는 프랑스 정치가이자 역사학자였던 F.P.G. 기조(Guizot)의 입장과도 연결된다.
1850년 12월 16일 Berlingske Tidende(덴마크 신문)에서는 기조가 **“국가는 교회에 대해 절대적 무관심(absolut ligegyldighed)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는 루델바흐의 입장과 대조된다.
루델바흐는 국가의 종교적 자유 보장이 무관심이 아니라 신앙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본 반면, 기조는 국가는 종교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철저히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덴마크 국회(N.M. Spandet)의 종교 자유 논쟁과 키르케고르의 비판
덴마크 정치가 N.M. Spandet는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 방향으로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안을 제안했다. 그는 **1850년 12월 2일 Berlingske Tidende에 실린 「종교 자유에 대하여(Om Troesfrihed)」**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내가 제안하는 법안의 핵심은, 아무도 자신의 마음속에 없는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도록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례전을 사용할 의향이 없거나, 결혼·세례·확인(신앙 고백) 등의 교회 의식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시민적 불이익(borgerlig Ulempe)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Berlingske Tidende, 1850년 12월 2일)
스판데트는 기독교적 신앙이 억압되거나 강제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자유로운 신앙을 보장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강화할 것이라고 믿었다.
“현재 강요되고 있는 신앙의 강제(troestvang)가 철폐된다면, 나는 경건심(Gudsfrygt)과 기독교(Christendom)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Berlingske Tidende, 1850년 12월 2일)
키르케고르의 입장 – “관용이 무관심으로 변질되다”
키르케고르는 이러한 “종교적 자유” 논의가 결국 “기독교적 진리”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즉, 스판데트의 논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적 관용(tolerance)을 실현하는 듯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신앙에 대한 무관심(indifferentisme)을 조장하고, 기독교를 단지 “많은 종교들 중 하나”로 격하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가 문제 삼은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기독교는 강요될 수 없지만, 동시에 단순한 선택지 중 하나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
2.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들 중 하나”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해 강력하게 주장하는 진리여야 한다.
3.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자유롭게 만들겠다”는 논리는, 결과적으로 기독교를 상대화하고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는 특히 교회의 해방(Kirkens Emancipation)을 “투표(ballotation)” 같은 세속적인 방식으로 결정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설령 너희가 승리한다고 해도, 기독교(Χstd.)는 패배한다.”
“그 순간 기독교는 자기 자신의 본질을 포기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구원’이 아니라, 단지 유대교, 이교(異敎), 그리고 모든 다른 종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공존하는 하나의 종교로 전락할 것이다.”
이것이 키르케고르가 “관용(Tolerance)의 개념이 무관심(Indifferentisme)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하는 이유이다.
결론 – 키르케고르의 기독교적 투쟁
키르케고르는 단순히 교회와 국가의 분리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가 세속화되는 과정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는 종교적 자유라는 이름 아래, 기독교가 무력해지고, 결국 세상과의 충돌 없이 안락한 종교가 되어가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에게 있어 진정한 기독교(Χstd.)는 “세상의 구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세상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그는 “기독교는 강요될 수 없다”는 주장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기독교는 단지 다른 종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논리는 절대적으로 반대했다. 즉, “관용(Tolerance)“이 진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을 약화시키는 “무관심(Indifferentisme)“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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