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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스
NB23:30, Pap. X4 A 30앞으로 다가올 일(Hvad der forestaaer) 중대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이 “교리(Læren)”가 아니다. 개혁해야 하는 것이 “교회(Kirken)”가 아니다.아니다. 검토(revideres)해야 할 것은 ‘실존(Existentserne)’이다.우리의 실존 전체(Existentielle)가 본질적으로 난센스(Galimathias)일 수 있으며, 결국 우리 모두는 기독교(Χstd.)에 대해 끔찍한 수준의 양보(Indrømmelse)를 하게 될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우리는 이 실존적 요구(Existentielle)에 대해 움츠러든다(krympe os).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회피책(Udflugter)과 술책(Paafund)을 만들어낸다.그것이 바로 ..
NB23:22“교회의 해방”(Kirkens Emancipation)[i] 만약 교회가 국가로부터 자유로워졌다면, 좋다. 나는 곧바로 그 주어진 상태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교회를 해방하려고 한다면,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다.“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 해방하려는 것인가?” 종교적 운동은 종교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Falsum)이다.따라서 교회의 해방(Emancipation)은 순교(Martyrium)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피 흘리는 순교이든, 피 흘리지 않는 순교이든.그러나 세속적인 방식으로 투표(ballotere)[ii]하여 교회의 해방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세속성(Verdslighed)일 뿐이다. 이것은 세속성이 새로운 형태로 변형된..
율법과 복음의 상호 관계 – 이레니우스(Irenæus)의 해석이 논의는 **이레니우스(Irenæus)의 신앙 요약서(compendium over troslæren)**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프리드리히 뵈링거(F. Böhringer)의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 증인들(Die Kirche Christi und ihre Zeugen)』 (1권 1부, p. 239-240)에 정리된 것이다. 이레니우스는 율법(Lov)과 복음(Evangelium)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1. 율법과 복음의 공통점 (Eins – 동일함)✔ 둘 다 동일한 기원(Urheber)에서 나왔다.• “율법과 복음은 모두 동일한 집주인(Einem Hausvater)에게서 나왔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Logos Got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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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니우스(Irenæus)의 해석 – “죽음은 죄의 형벌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 이레니우스의 신학에서 **“죽음(døden)은 죄의 가장 무거운 결과(sværste følge af synden)”**이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단순한 형벌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frelsesplan)의 첫 번째 단계로 이해했다. 프리드리히 뵈링거(F. Böhringer)의 저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 증인들(Die Kirche Christi und ihre Zeugen)』 (1권 1부, p. 237-238)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오리게네스(Origenes)가 형벌을 징계와 교정의 수단으로 보았듯이, 이레니우스(Irenæus)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아래에서 죄의 형벌이 구원의 첫 단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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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는 성경 한 권만을 들고 나아갔다” (Luther traadte frem … ene med Bibelen)키르케고르가 언급한 **“루터가 성경 한 권만을 들고 나아갔다”**는 표현은, 1521년 4월 **보름스 국회(Rigsdag i Worms)**에서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가 신앙을 변호하며 황제 카를 5세 앞에 섰던 장면을 가리킨다. 이 사건을 묘사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덴마크 역사화가 아담 뮐러(Adam A. Müller)의 **《보름스 국회에서의 루터(Luther paa Rigsdagen i Worms)》**가 있다.이 그림에서 루터는 한쪽 팔에 커다란 성경을 들고, 황제 앞에서 신앙을 주장하고 있다. 이 작품은 1836년 종교개혁 300주년 기념을 위해 주문되었으며, 183..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이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개혁자(denne politiske profane Reformeren)”**는 당시 덴마크에서 시도되었던 다양한 교회 개혁(reformer)과 종교적 법 개정을 의미한다. 그는 이러한 개혁 시도들이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결국 기독교의 본질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1. 새로운 시노드 체제 도입 논쟁 (Folkekirken의 개헌 문제)1849년 **덴마크 헌법(Grundloven) §80 (‘약속 조항’이라 불림)**에서는 덴마크 국민교회(Folkekirken)의 조직을 법적으로 정비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교회를 국가로부터 부분적으로 독립시키기 위해 시노드(Synodal) 체제를 도입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졌..
“오래된 정통주의자들 – 덴마크의 유일한 참된 기독교인”(De gammel Orthodoxe … de eneste sande Χstne i Danmark) 키르케고르가 “오래된 정통주의자들(The gammel Orthodoxe)”, 즉 **“덴마크에서 유일한 참된 기독교인들”**이라고 언급하는 대상은, **19세기 덴마크에서 자신들을 ‘정통(orthodoxe)’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했던 ‘그룬트비파(Grundtvigianerne)’**를 의미한다. 이들은 종종 자신들을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유일한 정통적 수호자로 간주했다. 니콜라이 프레데릭 세베린 그룬트비(Nikolai Frederik Severin Grundtvig)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통해 스스로를 정통적 기독교인으로 정의한 바 있다. • “나는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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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먼저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더 나아질 것이다” – 키르케고르의 비판과 루델바흐의 논지 키르케고르는 **“교회가 국가로부터 독립하면 결국 우리 모두가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논리를 강하게 비판한다. 그는 단순한 국가와 교회의 분리가 아니라, 그러한 시도가 결국 기독교 본질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려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루델바흐(A.G. Rudelbach)**는 그의 저서 *『개신교 교회 조직의 기원과 원칙(Den evangeliske Kirkeforfatnings Oprindelse og Princip)』*에서 국가교회(Statskirke)와 교황권 중심의 교회국가(Kirkestat) 모두에서 교회와 국가가 근본적으로 일치할 수 없는 존재이며, 따라서 종교적 자유(religi..